← 민수기 (35/36) → |
1. | [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]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야에서,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|
2. | "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,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.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a목초지도 함께 주어라. (a 또는 '들') |
3. |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 떼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,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. |
4. |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b이천 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. (b 히, '천 자') |
5. | 성을 중심으로 하여, 성 밖 동쪽으로 이천 자, 남쪽으로 이천 자, 서쪽으로 이천 자, 북쪽으로 이천 자씩을 재어라.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. |
6. | ○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,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,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마흔두 성읍을 주어라. |
7. |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마흔여덟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. |
8. |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,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,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 내도록 하여라.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 내고,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 내어라. " |
9. | [도피성(신 19:1-13; 수 20:1-9)] ○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|
10. | "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.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. ○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, |
11. |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,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. |
12. |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,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|
13. | ○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,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. |
14. |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 강 동쪽에 두고,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. |
15. | 이들 여섯 성읍은,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,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. |
16. | ○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, 그는 살인자이다.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. |
17. |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,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, 그는 살인자이다.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. |
18. |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,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, 그는 살인자이다.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. |
19. |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.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. |
20. | ○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,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, |
21. |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, 그는 살인자이다.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. 피를 보복할 친족은,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. |
22. | ○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,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, |
23. |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,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,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, |
24. |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,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. |
25. |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,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. 그리고 그는,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. |
26. |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, |
27. |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,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. |
28. |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,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. |
29. | ○위에서 말한 율례는,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,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. |
30. | ○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, 반드시 죽여야 한다.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.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. |
31. |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,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 주어서는 안 된다.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. |
32. |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,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. |
33. |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. 피가 땅에 떨어지면, 땅이 더러워진다.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. |
34. | 너희가 사는 땅,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.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. " |
← 민수기 (35/36) →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