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수기 (30/36)  

1. [주님께 서원한 것]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. "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. "
2. ○"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,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.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.
3. 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,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,
4. 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,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.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.
5. 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날로 말렸으면,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.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,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
6. ○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,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,
7. 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,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.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.
8. 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,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.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
9. 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,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.
10. 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,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,
11. 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,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,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.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.
12. 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,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.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,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
13. 그의 남편은,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.
14. 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,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.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. 들은 바로 그 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15. 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,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. "
16. ○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, 남편과 아내 사이에,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.

  민수기 (30/3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