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레위기 (25/27) → |
1. | [안식년]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|
2. | "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.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. ○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, 나 주가 쉴 때에,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. |
3. |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.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. |
4. |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,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. 그 해에는,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,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. |
5. | 거둘 때에,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,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.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. |
6. |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,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. 너뿐만 아니라,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, 먹거리를 줄 것이다. |
7. | 또한 너의 가축도,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,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. " |
8. | [희년] ○"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. 칠 년이 일곱 번이면,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, 사십구 년이 끝난다. |
9. |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,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. 나팔을 불어,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. |
10. |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,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.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.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,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. |
11. | 오십 년이 시작되는 해는,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.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,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,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. |
12. | 그 해는 희년이다.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.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. |
13. | 이렇게 희년이 되면,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. " |
14. | [부당한 이익을 삼갈 것] ○"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,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,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. |
15. | 네가 네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,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. 파는 사람은,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, 그 햇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. |
16. | 소출을 거둘 햇수가 많으면,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.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,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.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. |
17. |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.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.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 |
18. |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,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.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. |
19. |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,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,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. |
20. | ○'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,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,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?'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. |
21. | 그러나 여섯째 해에,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,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. |
22. |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,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.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,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. |
23. | ○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. 땅은 나의 것이다.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,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. |
24. | ○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,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. |
25. | 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,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,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무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|
26. | 그것을 무를 친척이 없으면,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 |
27. |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,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햇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,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. 그렇게 하고 나면,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. |
28. |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,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. 희년이 되면,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. 땅을 판 사람은, 그 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. |
29. | ○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,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.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|
30. |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,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,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. 희년이 되어도,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. |
31. |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,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,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고,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,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,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. |
32. | ○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.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,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무를 수 있다. |
33. | 그가 무르지 않으면,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, 희년이 되면,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.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,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. |
34. |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,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. |
35. | ○너희 동족 가운데, 아주 가난해서,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,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. 너희는 그를,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,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. |
36. |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,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.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,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. |
37. |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,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거나,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. |
38. |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,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,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 |
39. | ○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,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 왔어도,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. |
40. | 너희는 그를,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,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.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, |
41. | 희년이 되면,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,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. |
42. |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품꾼이므로,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. |
43. |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.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. |
44. | ○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,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. |
45. | 너희는 또,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,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,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. |
46. |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.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.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. |
47. | ○너희와 함께 사는, 나그네 신세 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,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, 그 외국 사람에게나,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,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,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. |
48. | 종으로 팔려 간 다음이라 하더라도,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 주고 풀려 날 권리가 있다.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, |
49. |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,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붙이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.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,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. |
50. | 그 경우에 그는,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햇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, 그 햇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.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,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,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. |
51. | 아직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, 남은 햇수 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.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, 그 집에서 일한 햇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. |
52. |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, 그 햇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. 이 때에도 그는 일한 햇수와 남은 햇수를,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,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. |
53. | ○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,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.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. |
54. |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 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,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 날 수 있다.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 난다. |
55. |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.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품꾼이다.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 |
← 레위기 (25/27) → |